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rticle

세계시민주의와 칸트의 「영구평화론」

강성률*
Seong-ryool Kang*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kasryool@hanmail.net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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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Oct 30, 2018; Revised: Dec 20, 2018; Accepted: Dec 25, 2018

Published Online: Dec 30, 2018

요약

오늘날 초국가적 자본이 초래한 불평등, 영토분쟁과 종교 갈등, 테러의 위협, 무역전쟁, 난민문제 등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국수주의의 등장을 예감케 한다. 이밖에 범죄, 환경 및 기후변화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 인류의 공동 인식 및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모든 인류가 국가 및 민족적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는 사상은 키니코스학파에게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계승한 스토아학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갖는다는 보편성으로부터 국가적 제한과 민족적 편견을 부수고 인류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예수 또한 이스라엘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동포, 형제자매임을 선포하였다. 세계시민주의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첫째, 보편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 둘째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 있었다. 칸트가 세계의 영구평화를 꿈꾸게 된 데에는 프랑스대혁명 및 그 전후를 둘러싼 혼란과 전쟁을 목도한 영향이 크다. 칸트는 우리의 양심이 전쟁 상태를 빨리 끝내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않든 간에 끊임없이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적으로서는 단일한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국제연맹’과 같은 국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예비조항(6항)과 확정조항(3항) 외에 추가조항(2항)과 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항에서는 영구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여섯 가지를 열거한 다음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 가지 확정조항들이 승인되고 준수된다면, 영원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물론 국제연맹에 이어 등장한 국제연합이 세계 평화유지 기관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 있어서 평화보장을 위한 완전한 기관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러셀은 위정자들을 계몽하여 정전(停戰)을 이끌어내고, 핵실험을 중지하며, 사찰을 수반한 군축의 단계를 지나 세계기구의 확립과 세계정부 수립을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바이츠재커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칸트의 정언명법 제2양식, 즉 “너 자신의 인격과 모든 사람의 인격 가운데 있는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요구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시민적 상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방문권’이란‘타국에서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에서, 적대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러한‘방문권’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전에 외국인이었다는‘상징적 기억’이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외국인 됨을 인식하고 이 단계를 지나야만 외국인을 우리 자신처럼 대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세계 시민주의를 확산시킬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시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류애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작금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별국가와 전체 세계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초강대국의 정치, 군사적 횡포, 경제적 독점주의는 또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애국심과 인류애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Abstract

Inequality, territorial dispute and religious conflict, threat of terrorism, trade war and problem of refugee, which are caused by today's supernational capital, foretell the advent of narrow and exclusive neofascism. Common recognition and action of the whole world are urgently required to cope with crimes and the change of environment and climate. The idea that all humans beyond nationality and ethnicity should practice love for humanity is shown in the Cynics. Stoicism that inherited Cynics tried to break national limit and ethnic prejudice and to arouse humanity from the universality that all humans have reason. Jesus also criticized the belief of the Jews that Israel is the only ethnic group chosen by God, and declared that all humans are equal brothers and sisters before God. The background that cosmopolitanism appeared includes transcendental request based on universal reason, normative request for peaceful coexistence and realistic request for the solution of global problems. Kant's dream of perpetual peace of the world was influenced by the confusion of the period around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his experience of witnessing the war. Kant claims that our conscience orders us to finish war state soon, so we have to act in the direction constantly whether perpetual peace is realistically possible or not. It is desirable to build sole nation of the world ideally, but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so it is the best to for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League of Nations'. 「Perpetual Peace」 by Kant consists of preliminary articles(6 articles), definitive articles(3 articles), additional articles(2 articles) and supplements(2 volumes). The preliminary articles enumerate 6 things that obstruct the realization of perpetual peace and ban them. He viewed the three definitive articles are approved and obeyed, perpetual peace can be realized. This book is considered to have greatly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after World War I and the United Nations after World War II. Of course, the United Nations that appeared after the League of Nations is the most developed form as a world's peace-keeping organization, but it is not the perfect organization for security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how can specific and permanent peace be established? Russell suggested that we should draw armistice by guiding politicians, should stop nuclear testing and should establish world organization and world government passing the stage of disarmament accompanied by inspection. Weizsäcker claimed all people should be morally armed, which indicates he puts importance on the demand of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2, which is “Use the humanity in the middle of your own personality and all people's personalities as an objective, but never use it as means!”. It is necessary to let people cross nations freely in order to establis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access to them with the state of world citizen. So called 'visitation right' is 'the right not to be treated antagonistically as long as a person is behaving peacefully in a foreign country'. The world citizen law is the one that guarantees the 'visitation right'. What is important here is 'a symbolic memory' that we were also foreigners before. Through this, we recognize we can become foreigners, and after this stage, we can treat foreigners like ourselves. The factors that threat today's cosmopolitanism are global inequality, territorial dispute and religious conflict, threat of terrorism, trade war and problem of refugee in addition to multiculturalism and localization.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individual nations and whole world should be connected, how politics of superpowers, military tyranny and economic monopolism should be stopped, what standards and methods can secure human's universal values, and how patriotism and humanity can coexist.

Keywords: 세계시민; 애국심; 인류애; 영구평화; 국제기구
Keywords: world citizen; patriotism; cosmopolitanism; perpetual pea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Ⅰ. 서 론

오늘날 교통 통신의 획기적 발전에 힘입어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나고 ‘전지구적’(全地球的-global)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의 출현을 통한 평화공존의 세계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국가의 경계선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무너지고 희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G2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利害)가 충돌하는 국제정치적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초국가적 자본이 초래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끊이지 않는 영토분쟁과 종교 갈등,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의 위협,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전쟁,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난민문제 등은 ‘세계시민’이 아니라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국수주의의 등장을 예감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에서의 초국가적 협력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전쟁, 테러, 범죄, 난민, 환경 및 기후변화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인식 및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적용될 법적·제도적 규제의 확립이 시급해진 지금, 개별국가와 전체 세계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민과 제도사상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초국가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별 국가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초국가적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규제받지 않는 초강대국의 정치, 군사적 횡포, 경제적 독점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반인륜적’ 행위를 방지할 조정 원칙과 위반국가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협력은 매우 시급하다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보편 인류에 대한 애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개별 국가와 세계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해답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런 물음들을 제기하고 결집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적 기구는 필요하다 해야 할 것이다.

Ⅱ. 인류애 및 평화사상의 출발

모든 인류가 국가의 경계, 민족적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애를 발휘해야 한다는 사상은 고대의 키니코스학파에게서 나타난 바 있다. 이 학파의 디오게네스는 사회의 습속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까지도 귀찮은 것으로 보았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누구나 보편적인 법을 좇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국가의 테두리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키니코스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스토아학파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주의에로 나아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갖는다는 보편성으로부터 개인 사이의 국가적 제한과 민족적 편견을 부수고 인류적인 정신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들이 볼 때, 모든 개인은 이성적 존재자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친척 관계에 있다. 인류는 모두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적(敵)에게도 친절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적 정의 이상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그들의 세계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제국의 건설에 호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선민사상1)에 입각하여 배타적이기만 했던 유대교로 하여금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스토아 사상과 기독교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민족적·계급적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들 사이에 보편적 사랑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본 논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야 할 것이다.

또 그와 관련하여,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사상을 불러 일으켰다. 자연법이란 실정법2)의 모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 평등, 생명권 등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법을 말한다. 이 자연법사상은 키케로를 통하여 로마법에 흘러들었다. 노예나 부인, 미성년자를 차별하는 법률이었던 로마법에 스토아 사상을 가진 황제들이 자연법사상을 도입함으로써 만민법3)의 기초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인류애 정신이 어떻게 하여 기독교에 스며들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본래 히브리인들(이스라엘인들) 사이에는 고대동방의 유일한 일신교에 해당하는 야웨4)에 대한 믿음이 있어 왔거니와, 정치적 핍박 속에서 오히려 그 종교사상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원시적인 민간신앙으로부터 일신교로서의 조직체계를 가지게 되었던 바, 이것을 우리는 유대교라 부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메시아(Messiah)에 관한 사상이다. ‘기름 부은 자’의 뜻을 가진 이 단어는 ‘구세주’로 번역되는데, 희랍어로는 ‘크리스트’라고 한다. 즉, 유대인들은 태고 때부터 신으로 선출된 메시아가 나타나 이 땅위에 신의 도를 세우고 모든 인류를 구제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의 정치적 몰락으로 인하여 더욱 강렬하고도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되어 “메시아가 나타나면 모든 이교도(異敎徒)는 멸망하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계가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변질되었다.

예수는 협소하게 치우친 유대교, 즉 이스라엘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같은 동포, 형제자매이다. 민족적·사회적 입장을 뛰어넘는 서로간의 사랑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의 사해동포주의5) 정신과 서로 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이 교리에 어긋났기 때문에6)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만다. 그럼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힘입어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전도에 힘쓴 결과,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스스로를 ‘이방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자부하였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와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갈2:8) 때문에 그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으로 전한다느니(갈1:7-“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혹은 “거짓 형제(갈2:4-”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느니 하는 격렬한 용어로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또한 바울을 유대교 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보았다.(사도행전 20:22-“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갈2:9-“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모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갈2:10-“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왔노라.”)

지금까지 키니코스학파와 기독교에 나타난 인류애 정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평화가 보장되는 걸까?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작금에 들어와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 논쟁이 뜨겁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그것은 실현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해보기로 하자.

사전적 의미에서의 평화란 첫째, 평온하고 화목함 둘째,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평화사상은 개인 수준의 평정이나 정치체제 내의 질서보다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방지라는 기본관점에서 출발한다.”(최상용, 1989: 84∼93) 평화라는 단어가 국가들 사이에서 사용될 때에는 무엇보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피에르의 유럽 평화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피에르는 유럽이 평화를 이룩하려면 각국이 무력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 간의 중재(arbitrage)에 의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하, 2009: 24) 생피에르는 전쟁을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보았다.(조방걸, 2014: 6)

이와 유사한 주장이 묵자에게서도 나온다. 묵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침략전쟁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은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겸애설을 주창하였던 바, 즉 “하늘이 모든 백성을 구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묵자에 의하면, 하늘의 뜻이야말로 인간도덕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하늘은 침략이나 약육강식 대신, 천하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만물을 타고난 성품대로 자라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고,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전쟁이야말로 재산의 낭비와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다. 전쟁은 많은 백성들에게 재산과 생명의 희생을 강요하고, 패배했을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설령 승리한다 하더라도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평상시에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하는 군인과 준비하는 무기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은 궁핍해진다. 그러므로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회피되어야만 하는 바, 이러한 통찰에 따라 묵자는 군축론(軍縮論)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피에르는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기심에 입각하여 군주를 설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계몽적 이성을 통해 군주가 자신에게 전쟁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왕을 주체로 하는 국가연합이 결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조기홍, 1991: 18) 묵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당시 유명한 장인(匠人)으로 이름을 떨치던 노반7)이란 사람이 있었다. 노반은 초나라에 기용되어 그가 고안한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그 새로운 무기란 수레 위에 사다리를 세운 기구, 이른바 운제8)를 말한다. 이 소식을 들은 묵자는 노반과 초나라 왕을 만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수차례 건의하였다. 그러나 번번이 묵살되자 드디어 그는 왕 앞에서 노반과 병법시합을 하기로 하였다. 먼저 묵자가 허리띠를 풀어 성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고 이것을 성벽에 비유하기로 하자 노반은 나무 조각을 운제와 같은 기구로 비유하여 성벽을 공격하였다. 운제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아홉 차례에 걸쳐 공격함으로써 운제를 모두 소비하였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을 보고난 왕은 비로소 송나라를 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강성률, 1996: 4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 통치자의 결단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나타내는 좋은 예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피에르 또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연합한 가운데 군주들의 이성을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생피에르가 군주를 중심으로 한 평화이론을 제시한 반면에 루소는 인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인민이며, 때문에 평화에 대한 인민의 욕구가 군주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전제정보다 공화정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Ⅲ.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세계시민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세계 시민주의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이성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과 평화적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 그리고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요청이 그것이다.

선험적 요청의 입장에서는 신과 인간을 포함하여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로고스, 즉 이성이라고 본다. 즉,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성을 통하여 인류의 단일성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편이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전술한 견유학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견유학파는 세속적인 국가 폴리스를 부정하고, 코스모 폴리스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들에게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의 동인이 있다면, 바로 인간애, 즉 휴머니즘이다.(이창우, 2000: 183-200)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있는 이성은 신의 속성이기도 하며,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코스모폴리스에서 이성을 통해 단일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이성을 통해 세계시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시민사상은 중세 기독교의 세계시민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고대의 사상이 보편 이성과 자연 본성에 근거하여 있다면, 중세 기독교의 사상은 신의 명령과 질서에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세 기독교의 세계시민주의는 신의 명령에 근거한 선험적 요청이라고 할 만 하다.(이지훈, 2014: 28)

둘째, 세계시민주의는 평화적 공존을 위해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전쟁과 폭력, 불의로 인한 인간의 공멸을 방지하고, 평화를 통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입장이다.

키케로는 『의무론』에서 ‘우리는 단연코 평화가 추구돼야 한다는 의도에서만 전쟁을 받아들인다.’(De officiis, 1.80) 라고 주장하고 있으 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 람이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평화 는 전쟁의 바람직한 종말이다.’(De civitateei, 19)라 말하고 있다(이지훈, 2014: 28, Gehardt, 2007: 56-57).

18세기에 들어와 침략전쟁과 식민지 건설이 행해지면서 세계 곳곳에 불평등과 불의가 발생하게 된다(Gehardt, 2007: 28-29). 이러한 현실에서 세계시민주의는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당위적 요청으로 제시되었다. 칸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그가 주장하는 국제법적 합의나 협의를 고려했을 때, 그의 세계시민주의는 평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셋째, 세계시민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화와 더불어 행해진 열강들의 식민지 개척으로 인해 전쟁과 비인도적 식민통치 및 착취,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인류의 공감대가 뒤늦게나마 형성되었던 계기는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었다. 전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과 충격을 던져준 제1, 2차 세계대전은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이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20세기부터 진행되어온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 세계의 자본주의 질서에로의 재편은 역사상 유래 없는 전 지구적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통합으로 인해 산업시장 및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국가 사이의 국경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세계가 단일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환경, 빈곤, 전쟁과 자연재해, 지구적 경제위기, 다국적 기업의 횡포, 핵확산 및 테러의 위협, 난민문제 등은 세계적 연대와 협력, 그리고 관심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띠라 인류 공동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요청은 필수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몇몇 쟁점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는 세계화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매우 불균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평생 전화 한 번 걸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세계 시민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과장이며 오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화라는 허울 속에서 서구화, 특히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성공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정치·경제적 개방조치들은 빈곤국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착취를 허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세계 질서의 고착화를 강화하게 된다.(이지훈, 2014: 28)

둘째, 애국주의 논쟁 및 신국가주의의 부활을 들 수 있다. 애국주의(patriotism)의 어원은 라틴어 patria로 ‘아버지의 땅’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에게 애국주의는 자신의 공화국을 사랑하는 것이었다.(손경원, 2013: 284) 반면에 세계시민주의는 apoliteia로써 세계가 나의 국가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 즉, 한 개인이 글로벌 시민의 지위와 국가 시민의 지위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가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종헌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는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요구되는 국가시민성에 매몰되거나 하나의 세계 정부에 기초한 세계시민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긴장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시민성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변종헌, 2010, 55-56, 이지훈, 2014: 63. 재인용)

신국가주의와 관련하여서는, 한때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출현으로 주목을 받았던 유럽의 정치공동체가 최근 정책 노선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유럽연합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이란 주제는 평가절하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국민국가적 아젠다에 몰두하고 있다.”(하바마스, 2011: 115-116)

신국가주의는 극우세력의 확장과 함께 민족주의의 부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반이민정서와 반(反)유럽 정서들이 확산되고 있다.(최진우, 2012: 32-36)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국가 간의 개방과 협력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국가들 간의 경쟁과 자국민 중심주의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주의와의 갈등이다. 세계시민주의는 공통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당연히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들을 제기한다. 소수자와 다수자 집단들은 언어권리, 지역적 자율성, 정치적 대표, 교육과정, 토지소유권, 이민과 귀화정책, 심지어 국가와 공휴일의 선정과 같은 민족적 상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점점 더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여 주고 있다.(킴리카 윌(황민혁・송경호 역), 2010: 1-2) 뿐만 아니라 일부 개인 및 집단들은 젠더, 인종 등의 측면 때문에 시티즌십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밖에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더 있다. 첫째, 세계시민주의란 이론적 엄밀성이 결여된 상상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에서 말하는 시티즌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배제적이고 선별적인 개념이었다. 그것은 인권과 같이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적)조건을 거쳐서 획득하는 지위이다. 이러한 한계는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과연 누가 세계시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누구나 세계시민이다’라는 대답은 사실 무의미하다.

세계시민주의는 상상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동포애를 주장한다. 하지만 인류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하는 것과 세계시민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세계시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모두 세계시민일 수도 없고, 모두가 세계시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답할 수 없다. 세계시민권은 아직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세계시민주의란 현실적 필요에 따른 수사학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20세기에 들어 급격하게 발생하는 전 지구적 문제들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 국가적 차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빈곤, 기아, 전쟁, 핵, 환경 등의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를 초월하는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시민단체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세계주의는 그 초기부터 내내 엘리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는 흠을 안고 다녔다. 오늘날 그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상이 되었다.(울리히 백(박미애·이진우 공역), 2010: 115) 이 때문에 세계주의는 모두에게 ‘강요’되었다. 전 지구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온 인류가 동포이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정당성을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추상적인 슬로건에 불과하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 자체에 명확한 실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Ⅳ. 「영구평화론」의 주요 내용

먼저, 「영구평화론」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고,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지주(地主)에 맞서 일어났다. 마침내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구질서(앙시앙레짐)가 철폐되고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혁명의 선봉에 섰던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기요틴)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 혁명의 기운 속에서 또 하나의 독재자, 나폴레옹이 등장하여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칸트는 인생의 노년기에 격렬한 역사적 소용돌이를 이웃나라 프랑스를 통하여 똑똑히 지켜보았다. 혁명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을 목도한 칸트로서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칸트에 의하면, 전쟁이란 살육과 약탈을 막아내는 한에 있어서만,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누릴 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만 허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누군가에게 벌을 준다는 의미에서, 또는 상대방을 아주 없애버리거나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의 양심은 이러한 전쟁 상태를 빨리 끝내도록 명령한다. 모든 민족끼리 평화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애의 사상에서 비롯한다기보다, 하나의 법적 원리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천적 이성 즉 양심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평화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칸트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는 마치 무법(無法)상태의 야만인처럼, 본래 비(非)법률적인 상태에 있었다.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전쟁과 똑같은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는 사회계약 사상에 따른 국제연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칸트는 판단했다. 오늘날 유엔(UN)의 전신(前身)이랄 수 있는 국제연맹9)이 1920년에 설립되었으니, 이보다 100년도 훨씬 전에 칸트는 이미 이러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 된다.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저술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양국 간의 화해를 위해 체결한 바젤 평화조약10)이다. 칸트는 이 조약이 진정한 평화조약이 아닌 단지 이전의 평화조약과 다를 바 없는 휴전조약이라고 비판했다. “칸트는 그런 형태의 조약은 기만적인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유석성, 1996: 126) 칸트는 프랑스 혁명 이후 이어지는 18세기 유럽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평화조약들이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진정한 영구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이성을 기초로 한 자신의 평화조약 초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제부터 「영구평화론」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칸트에 의하면, 이상적으로서는 단일한 세계국가(세계공화국)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모든 국가가 민주적 법치국가가 되고, 이어 이 국가들 사이에 “국제연맹”을 만드는 것이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예비조항(6항)·확정조항(3항)·추가조항(2항)·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예비조항”은 영구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일을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1.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Kant, 15)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는 곧 적대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 성립된 평화조약은 단지 휴전이거나 전쟁행위의 연기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자극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모름지기 평화를 원하는 자는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통치자가 진실로 평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는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으로 미래의 전쟁 원인이 될 현존하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Kant, 16)

국가는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이고 인격을 지닌 자유의 주체와 같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소유물로 취급하여 매매, 증여, 교환 등을 시도하는 것은 인격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며,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손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증여 또는 매매,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각 개인들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소유권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상비군(常備軍)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Kant, 17)

전쟁을 위해 항상 무장을 하고 있는 상비군은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군비의 과잉지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들은 평화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을 선택한다. 때문에 칸트는 상비군의 철폐를 주장한다. 다만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기적 훈련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상비군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민병제11)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최상용, 1989: 298)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최상용, 1989: 298)

국채의 발행 자체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채의 발행이 지배자의 호전적인 경향과 결합될 경우, 전쟁이 야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불안정한 국가재정과 신용체계는 마침내 타국에까지 위협을 주게 된다. 국채가 전쟁의 수행에 사용될 경우, 영구평화의 커다란 장애가 된다. 따라서 칸트는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발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승전국이 전후(戰後)처리 과정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결과적으로는 채권 및 채무관계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패전국이 채무변제라는 평화적 해결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채무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쟁을 선택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승전국에서 요구한 엄청난 손해배상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작용한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정태일, 2007. 64)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칸트, 19)

국가란 국민이 조직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국가를 처벌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모든 국가는 독자적인 권위와 권리를 지닌 자주적 인격체다.(백상건, 1963. 20) 이것은 “비록 타국의 폭동이 자국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고 해도 타국에 대한 간섭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내적인 분쟁에 의해 붕괴된다 할지라도 이는 그 민족 간의 갈등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해당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인건, 1985: 4)

대신 칸트는 하나의 예외를 인정한다. 즉 “한 국가가 내부적 불화에 의해 둘로 분리되어 각자가 독립국가를 세우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이 경우 어느 한쪽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에 처한 나라는 무정부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칸트, 19)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중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칸트, 20)

칸트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각 국가가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평화도 체결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심각한 상호적대 행위가 미래의 어떤 평화협정도 기대할 수 없는 초토화 섬멸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칸트, 20)

이상과 같은 예비조항은 국가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자유로운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다른 국가에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反)평화적인 것이다.(조방걸, 2014: 12~16)

2.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칸트는 아래와 같은 확정조항이 승인되고 준수된다면, 영원한 평화가 실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칸트, 26)

칸트에 따르면, 한 국가의 형태는 누가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군주제, 귀(칸트, 26)족제 그리고 민주제로 구분된다. 또한 통치방식에 따라 공화정체이거나 전제정체로 나뉜다.(칸트, 29)그러나 비공화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국가의 수장은 자신을 국가의 소유자로 인식한다.(허재일·소지형, 1999: 64) 그는 시민들처럼 전쟁에서 비롯되는 손해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신중하지 못할 수가 있다. 반면 공화정체제는 전쟁을 고려할 때 전제정체제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왜냐하면, 전쟁의 모든 재앙이 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화적 정치체제는 시민적 헌법의 측면에 있어 견고한 토대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측면에서도 이 세계를 영원한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칸트, 32)

칸트는 각 국가가 공화정체를 취한다 해도, 그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기피하면서 야만적인 무법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고 봤다. 때문에 모든 독립 국가들이 평화연맹을 결성할 것을 제창하였다. 평화연맹은 각 국가가 그 독립과 자유를 유지하면서 모두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고 모든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지시키는 평화조약과는 구별된다.

물론 우리는 이론적으로 각 국가들이 야만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 스스로 국제국가를 형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들 국가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 국민들이 합병되었을 때 어떤 국민에게는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이고, 이것은 ‘모든 국민은 서로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를 갖는다’는 자연법에 모순되기 때문이다.”(칸트, <옮긴이 해제> 105)

따라서 칸트는 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세계 공화국’이 아닌, 소극적인 대안으로서의 ‘국제연맹’을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칸트, 37)

3)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칸트, 38)

칸트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타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사람들은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점점이 흩어져 살 수 없는 까닭에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한다.”(칸트, 39) 그리하여 칸트는 “방문할 권리”를 세계 시민권으로 간주했다. 세계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간의 권리와 영원한 평화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칸트, 42)

“칸트는 세계시민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먼저 소유권의 관점에서, 인간은 지구의 공동소유자이고 어느 누구도 지구의 특정 부분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인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은 이성의 법 개념과 천부적인 자유권으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박채옥, 2003. 220)

칸트가 볼 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 상태란 전쟁의 상태다. 때문에 사람들 모두가 어떤 공동적 체제의 일원으로서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즉, 칸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가 간에서도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추가조항 가운데 제1은 자연의 합목적성(섭리)에 의해 세계평화의 실현이 보증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제2는 평화의 문제에 관한 철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충고하고 있다. 「영구평화론」의 부록은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칸트의 기본적인 태도는 ‘도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참다운 정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덕과 정치가 늘 갈등을 일으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칸트는 인류 역사가 전체적으로 자연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도덕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완전한 국가조직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연’은 인간의 이성적 의지와 도덕적 본능과 같은 ‘섭리’를 뜻하기도 하고, 실존적 자연을 의미하기도 한다. 칸트에서의 실천이성은 인간을 합목적적인 도덕적 존재로 다루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정치는 도덕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영구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지속적으로 접근해가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된다.

칸트의 평화론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사상에 준 영향은 매우 크며, 평화사상이 검토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책이 인용되고 있다.

Ⅴ. 「영구평화론」의 적용

그렇다면 이러한 영구평화론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칸트의 평화사상은 규범적 국제정치 이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화이론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국제기구적 적용이다.(정태일, 2007: 184-190)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부인할 수 없는 화두로, 칸트 역시 ‘국가 사이의 관계는 자연상태와 같으니, 국가는 사회계약으로 연방형태의 정부를 수립함이 영구평화의 길’이라 했다. 적어도 칸트의 영구평화는 세계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국제연맹은 어떤 회원국이든 간에 분쟁을 중재 재판, 사법적인 해결 혹은 이사회의 중재에 의하지 않고 전쟁에 호소하는 경우,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전쟁으로 간주하여 통상관계, 금융관계, 국민들간의 교류 등에 대한 금지와 같은 경제 제재와 침략국가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Kegley, 1994: 194-201)

국제연합은 평화유지의 목적달성을 위해 가맹국이 존중해야 할 원칙을 헌장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가맹국은 그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달지, 혹은 한 국가의 국내문제에는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략방지의 강제조치의 적용은 예외로 한달지. 그러나 국제연합이 평화유지 기관으로 역사상 가장 발전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평화보장을 위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칸트가 주장한 영구평화를 위한 실천적 형태로 유럽연합(EC)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의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공화제적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보편적 환대를 위한 세계시민권과 상업과 무역의 확대 등이다. 셋째,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유럽단일국가를 모색하고 있다. 넷째, 유럽연합의 단계적 발전에 있어서 상업교역에서 법적인 지배로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회폐는 여전히 국가들의 존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어떤 강력한 국가가 자국의 국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대한 명확한 제재방안이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Hoffe, 2006: 189-194)

둘째, 영구평화론의 평화헌법적 적용이다.(정태일, 전게논문, 136-139) 인류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조약 및 각국의 헌법에 평화주의를 채택하였다. 칸트의 경우 헌법적 적용은 평화교란 행위의 금지, 침략전쟁의 금지, 전쟁포기와 군비금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평화교란 행위의 경우, 서독기본법 제26조 제1항에는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행위 또는 평화적 공존을 교란할 의도로 행해진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 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라 되어 있다. 둘째, 침략전쟁의 금지. 자위를 위한 전쟁은 허용하되 정복을 위한 전쟁, 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무력행사는 금지된다. 덴마크헌법 제19조 제2항에 ‘국왕은 왕국 또는 덴마크 군에 가해진 공격을 방어하는 목적 이외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외국에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헌법에 있어서 ‘평화주의의 원칙은 침략적 전쟁뿐만 아니라 자위나 제재를 위한 전쟁까지도 포함한 일체의 전쟁포기와 군비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일본방위안보정책연구팀, 2003: 11-29)

셋째, 러셀과 바이츠재커에 의한 비판적 수용이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평화를 확립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러셀은 동·서양 진영의 위정자를 계몽하여 서로 증오심을 부채질하는 쌍방의 정전(停戰), 핵실험의 중지, 사찰을 수반하는 군축의 단계를 지나 세계기구의 확립과 세계정부 수립을 최고의 이상으로 보았다.

러셀은 전쟁 그 자체를 중대한 악으로 보았으나 모든 전쟁을 배척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쟁은 더 중대한 악을 억제할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에도 있다고 보았다. 즉, 평화의 최대의 적은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보고, 교육개혁이야말로 평화에 이르는 열쇠라고 보았던 것이다.(Russell, 1951: 128)

다음으로 바이츠재커(C.F. Von Weizsacker)가 말하는 평화란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조건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대적인 평화 개념은 과학문명의 이기에 힘입어 빈곤과 질병, 무지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기계기술이 가져온 비인간화 현상과 환경의 파괴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란 과학문명의 횡포로부터 헤어나려는 휴머니즘의 구체적 표현이 될 것이며, 핵전쟁의 방지는 그 중의 한 예에 불과할 것이다.”(강성위, 1991: 339) 바이츠재커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칸트의 정언명법 가운데의 제2양식, 즉 “너 자신의 인격과 모든 사람의 인격 가운데 있는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요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엄정식, 1995, 186-187)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법, 국제법과 나란히 공법을 구성하는 세계시민법은 칸트의 평화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가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세계시민으로서 '세계공화국'이라는 이름하에 통합되어야 한다. 하지만 칸트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고, 국가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국제연맹의 설립을 제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설립 및 그것을 통한 세계시민적 상태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문권’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법이다. 방문권이란 ‘타국에서 평화롭게 행동하는 한에서, 적대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인 바, 상대 국민과 마찬가지로 호의를 지니고서 다루어지는 권리인 ‘손님의 권리’와는 다르다. 또한 그것은 다른 민족의 땅에 거주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승낙 없이 다른 민족의 토지를 탈취하여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칸트는 당시 유럽 열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행하고 있던 행위를 엄혹하게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타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나라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타국을 방문하는 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입장은 둥글게 생긴 지구상의 모든 땅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누구도 어떤 땅에 대해 타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국가법과 국제법이 어떤 특정한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규정되는 데 반해, 세계시민법은 ‘어느 누구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방문자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민임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 서로간의 교통과 왕래를 보장하는 세계시민법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방문권이 무엇인가? 본래 국민과 외국인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다. 환대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혹은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외국인을 맞아들이는 것이다.(김정현, 2015: 320) 그런데 외국인의 유형은 단일하지 않은 바, 크게 방문자와 이주 노동자, 난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방문 외국인을 환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칸트가 말한 환대 개념에 더욱 부합하는 쪽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환대이다. 난민 문제의 경우, 그 핵심은 (수용하는) 국가의 주권적 선택과 난민의 보호 요청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에 있다. 때문에 환대는 난민 신청자를 심사하는 전 과정에서 그(녀)를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또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을 증명할 자료제출에 심사국이 공동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리쾨르는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건 자신들이 가진 귀속의 안전감이 동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환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 안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이전에 외국인이었다는 ‘상징적 기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외국인 됨을 인식하는 일이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야만 우리는 외국인을 우리 자신처럼 대우하는 환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귀속의 안정성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실천한 환대는 우리들로 하여금 ‘삶이란 국민으로 사는 삶보다 더 큰 것’임을 깨닫게 만든다. 우리가 법이 규정하는 대로만 외국인을 바라보고 대우한다면, 우리의 삶이나 외국인의 삶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 제약을 받는 셈이 된다. “환대는 이런 제약을 벗어나 인간과 삶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 깊게 만든다.”(김정현, 2015: 321)

Ⅵ. 결 론

과연 다문화주의 및 지역화 등의 환경 속에서 세계시민주의, 혹은 글로벌 시티즌십의 담론이 유의미한 통찰과 적합한 실천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서유럽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다문화정책을 실시해오다가 최근 그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 극우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다. “극우주의 정당들의 약진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대변한다.”(권경희, 2012: 83) 다문화주의 정책실패 선언은 앞서 살펴본 신국가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 역시 다문화주의를 충분한 검토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이며 진보적으로 간주하는 일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손경원, 2013: 201-202)

다음으로 지역주의인데, 오늘날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의 큰 틀 속에서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이중구조 속에 놓여있다. 애초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에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지역주의는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말았다. WTO 출범으로 인하여 나타난 주요 지역 사이의 무역협정은 소수 회원국 간에 상호특혜를 전제하기 때문에 비차별 원칙을 지향하는 WTO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유호근, 2010: 86-96)

이밖에도 세계시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널려있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 영토분쟁과 종교 갈등, 테러, 무역전쟁, 난민문제 등.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와 전체 세계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 초강대국의 정치, 군사적 횡포, 경제적 독점주의는 또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과연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애국심과 인류애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칸트의 ‘평화론’이 적어도 국제관계를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법적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평화를 위한 심의가 초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일방적 종속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작금에 들어 어느 한 국가, 혹은 특정한 그룹의 국가들이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롤스(Rawls)가 구상한 ‘만민법’12)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Notes

1) 선민(選民)사상: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신을 믿는 자기들만 뽑아 은혜를 준다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적, 민족적인 우월감. 또는 그런 의식 및 생각.

2) 실정법(實定法): 사회에 현실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 역사와 더불어 변천하 고 국가 또는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3) 만민법(萬民法): 로마 시민 외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지인에게도 적용 한 법률. 보편성, 공통성의 개념을 중개로 하여 자연법의 개념과 결합하 였다.

4) 야웨((Yahveh): 구약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이 숭배한 유일신 하나님의 이름.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주의 통치자. 여호와, 야야웨(Jahveh).

5)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 세계만민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으로 번역됨. 인종이나 민족, 국민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전 인류를 그 본성에서 혹은 신의 아래에서 모두 동포라고 보는 입장이나 태도. 키니코스학파 가운데 일부 학자 들이 스스로를 ‘세계의 시민’이라 선언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스토아학파가 로고스(세계 이성)에 기초하여 도덕을 정초하는 데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 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보는 기독교의 입장도 일종의 종교적 코 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칸트나 괴테의 세계시민적 입장 또한 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제국주의와 함께 등장한 이 이념은 독점자본의 국제적 연합, 제국주의 강국의 타 국민에 대한 침략과 억압, 세계지배를 정당화시키고 민족의식ㆍ국민의식을 왜곡시켜 제국주의와 매국적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 정착하는 폐해도 발생하였다. 그것은 전 인류의 민족 자결과 국제 우호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임석진 외 저,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코스모폴리타니즘 항목 참조)

6) 당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나 세리 및 창녀와 함께 식사하는 일 등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러한 일에 개의치 않음으로써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분노를 샀던 것으로 보인다.

7) 노반(魯班, B.C. 507~?): 성을 공격하는 운제(雲梯) 외에 많은 무기를 발명. 톱이나 대패, 곡척(曲尺 : ‘ㄱ’자 모양으로 만든 자)을 만든 인물로 장인들의 수호신으로 불림(마노 다카야 저, 도교의 신들, 이만옥 역, 2007, 도서출판 들녘, 노반 편)

8) 운제(雲梯): 긴 사다리를 차에 탑재한 것으로서, 공성전에 있어서 공격 측이 성벽을 올라가거나 정찰할 때 사용. (시노다 고이치 저,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신동기 역, 2009, 도서출판 들녘, 운제 편)

9) 국제연맹: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하면서 창설 움직임이 표면화되었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 킨다는 목적으로, 1920년 설립됨.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그러나 제안국인 미국이 가맹하지 않고 독일이나 소련도 당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다. 이후 1946년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 을 이어받은 국제연합(유엔, UN)이 탄생하였다.

10) 바젤 조약:프랑스 혁명에 대한 간섭을 목적으로 프로이센과 스페인은 프랑 스 혁명정부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나 전쟁은 프랑스가 두 나라의 영 토로 공격해 들어가는 양태로 변모되었다. 이에 프로이센은 1795년 혁명정부 와 강화를 결정했다. 강화는 바젤에서 행해졌는데, 프로이센은 프랑스의 라인 란트 합병을 인정하는 대신, 라인 강 동쪽의 프랑스군 점령 지역은 프로이센 에 반환되었다. 같은 해 스페인도 점령지역의 반환을 대가로 혁명정부의 승인 과 산토도밍고의 할양을 인정했다.

11) 민병제(民兵制): 의무병 제도의 하나. 간부는 지원자 가운데서 뽑고, 나머지 는 평상시 가업에 종사하다가 소집에 의하여 입대한다. 해마다 단기간의 훈련 을 받고, 유사시에는 정규군으로 편성된다. 스위스의 병역제도, 우리나라의 향 토예비군 제도가 이에 속한다.

12) 롤스의 만민법:(1)만민(萬民)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그들의 자유와 독립은 다른 인민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 다. (3)만민은 평등하며 그들을 구속하는 합의의 당사자다. (4)만민은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만민은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지만, 자기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 (6)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만민은 전쟁 수행에 있어 특정의 구체적인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8)만민은 정의롭거나 품위 있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에 사는 다른 인민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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